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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란?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 및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목적
- 기능 향상: 장애아동의 인지 및 운동 능력 향상
-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증진
- 가족 지원: 부모 및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개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상담: 발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황 점검
- 가족 교육: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대 효과
- 아동의 자립성 향상: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적인 행동 능력 증진
- 사회적 상호작용 개선: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 가족의 심리적 안정: 양육 부담 경감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안정
관련 기관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 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아동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만 원 기준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 군, 구, 도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필요
- 유의 사항: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 시 부당거래로 간주
신청 방법
- 신청권자: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바로 가기
- 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참고: 매월 27일 18:00시까지 시, 군, 구에서 전자 바우처 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증명서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 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 기관
- 장애인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를 참조
- 서비스 제공 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 관련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결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많은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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