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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 · 군 · 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신분증 등 기타 증빙 서류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결론
"장애인, 산모 등 건강 취약 계층 운동 서비스"는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을 넘어,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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