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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이야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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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서비스 대상

    1.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2.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65세가 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장애 때문에 활동지원급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5세 미만인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5.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역 담당자가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장애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8.  8.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하면 누구나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서비스 신청 방법

        1. 관할 센터 방문: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당 누리집)할 수도 있습니다.
         3.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이용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장애인등록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2.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전국 모든 공단 지사

 

서비스 내용

  1.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동, 식사, 목욕 등 일상적인 신체적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2. 사회적 참여 지원: 외출 시 동행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줍니다.
  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 시, 군, 구 지정활동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8443/)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표

 

 

특별지원급여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월 한도액 : 1,294,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한도액 : 325,000원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월한도액 : 325,000원

제출 서류

  1. 신청자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명의 계좌 가능)
  2.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이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의견서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 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3. 읍, 면, 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여부

 

본인 부담금

  1.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의 수급 자격 및 급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
    • 1차 납부: 매월 16일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 2차 납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3차 납부: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3.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바우처 생성을 신청하면 다음 날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생성됩니다.
  4. 수급자분들은 본인에게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CMS 방식은 "지속적 자동이체"를 뜻하는 "Cash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입니다.

  • 정기적인 납부: CMS는 월세나 공과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함: 사용자가 매번 수동으로 이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 은행과 계약: 일반적으로 은행과 계약을 통해 설정하며, 납부자와 수금자 간에 합의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갱신신청

  • 신청대상: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 변경 신청

    • 신청 대상: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유별 제출 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직장, 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경우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끝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참작하셔서 서비스를 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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