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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이야기

세종시 2024년 하반기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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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추천하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

 

2.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심사 시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3. 은행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①. 신진액 cofix(6개월)

- 대출금리가 기준이 되는 금리로, 6개월마다 조정되는 금리입니다. 즉, 이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②. 가산금리 2.3%

-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입니다. 즉, 신잔액 cofix 금리에 2.3%를 더한 것이 최종 대출 금리가 됩니다.

- 은행금리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며, 대출연장 시에는 해당 연도의 가산금리 적용 

결국,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값이 됩니다.

 

4. 자부담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 지원)

※ 대출보증료(대출금 × 약 0.02%)와 인지세(5천만 원 초과 시 35천 원)는 본인부담

 

5.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6. 대출연장

①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대출을 연장할 때, 처음 빌린 돈의 10%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다면 최소 10만 원 이상 갚아야 합니다.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2회 연장가능 합니다.

④ 대출의 최장 기간은 총6년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초기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아야 하고, 이를 최대 6년까지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취급은행 : 하나은행(5개소)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8. 대상주택

세종시 내 (반) 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임차보증금 한도

* 미혼청년: 미혼인 청년은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③ 반전세의 경우

* 반전세는 보증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6.2%"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전·월세전환율 6.2%"는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이 비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라면, 6.2%의 전환율을 적용해서 월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의 6.2%를 월세로 바꾸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1억 원의 6.2%는 62만 원이 됩니다.

즉, 보증금 1억 원을 전세 대신 월세로 내고 싶다면, 매달 6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종시에서 임대할 때 미혼청년은 2억 원, 신혼부부는 3억 원까지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전세의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6.2%"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06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 2024. 6.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일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

* 자격 검증을 통한 선정 결과, 2024년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①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혹은 미혼청년으로 세종시 거주자(전입예정자 포함)

② 사업신청 후 대출 시에도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전입예정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신규 임차계약 예정자 또는 신규임차계약자(잔금 미납상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대출이나 지원 결과 발표일로터 90일 이내인 자)

임차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의 갱신계약(예정) 자의 경우 지원불가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① 미혼 청년

②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③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

 

* 직장인(취·창업자)

① 미혼 청년

②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③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① 부부 모두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인 부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③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로 선정여부를 결정하나, 금년도 은행 대출 시에도 연령·소득요건은 반드시 유지해야 함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직접방문(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3. 정부 24/보조금 2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1.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임차지 건축물대장 

 

2. 추가서류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사실증명원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신혼부부

부부공통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제한 대상

  1.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부모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해요.
  2.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포함해요.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같은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3.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셰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심사 및 발표

1. 모집인원 초과 시 유형별 동일한 비율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2. 우선순위 1순위 :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3. 발표일 :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결과통보 : 개별 문자 알림 및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명단 확인

5. 누리집(https://sjyouth.sjepa.or.kr/)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6.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7. 선정취소 :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8.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 가능

운영 기관

* 신청·접수 문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3, 6034)

* 사업 문의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 1533-1934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 하나은행 5개소

- 세종지점 ☎ 864-1121

- 세종시청출장소 ☎ 866-1111

- 아름지점 ☎ 862–2111

- 한누리지점 ☎ 867-1111

- 조치원지점 ☎ 865-1111

첨부파일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상시모집). hwp

[붙임 1] 신청서식. hwp

[붙임 2] FAQ.hwp

[붙임 3] 정부 24 신청 매뉴얼.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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